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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육회장, 자격정지 당하면 낙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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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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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가 국가대표 선수 바꿔치기와 인센티브 부당 지급을 이유로 대한탁구협회에 전- 현직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신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모든 관심은 전 대한탁구협회장이었던 유승민 체육회장의 징계 수위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탁구협회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해야 하는데 징계 수준에 따라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직에서 내려와야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항 제5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한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입니다.

중징계에는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이 있고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이 있습니다.

만약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규정에 따라 유승민 회장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유승민 체육회장의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정관에 따라 임원 결격 사유가 생깁니다.

14일 스포츠윤리센터의 발표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갔던 후보들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엄중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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