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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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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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위원회 참석한 오지영
한국배구연맹(KOVO)이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자 페퍼저축은행 구단은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배구연맹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첫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벌위는 오늘(27일) 회의에서는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배구연맹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이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프로스포츠에서 척결해야 할 악습"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고자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지영에게 내린 1년 자격정지는 처벌 근거 중 하나인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① 4항 '폭언, 그 밖에 폭력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 징계 중 최고 수위입니다.
오지영이 후배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얼차려를 위한 집합 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벌위는 훈련 중이나 SNS 등에서 한 오지영의 말을 폭언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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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 관련 한국배구위원회 상벌위원회
세 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오지영은 23일 혼자 상벌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한 데 이어 오늘은 법률 대리인과 동행했습니다.
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습니다.
자체 조사를 한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도 상벌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확인한 상벌위는 징계 수위를 확정하면서 오지영에게 "열흘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에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오지영이 약 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오지영이 A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지영과 B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원인이 피진정인과 진정인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감독(조 트린지)이 선수단 정서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주전과 비주전 선수를 분리한 것에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독의 결정에 따라 페퍼저축은행은 주전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날에 비주전 선수는 경기장이 아닌 훈련장 또는 숙소에서 대기한다"며 "경기장에 가지 않은 비주전 선수가 경기 시간에 훈련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고참급 선수들이 '경기 진행 중일 때는 외출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는데 A가 외출을 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오지영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이 사고를 낸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A, B가 팀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지영은 B에게는 아예 이 문제에 관해 질문도 하지 않았고, 평소 신뢰 관계가 있는 A에게는 '언니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를 위한 길'이라고 질책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영이 A에게 한 질책이 '괴롭힘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KOVO 상벌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는 "선수단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걸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오지영의 소명도 충분히 담아서 배구연맹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구단은 입장문을 내고 "내부조사를 통해 오지영 선수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사실을 파악 후, 곧바로 선수단에서 배제했다"며 "오늘부로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지영은 지난해 4월 페퍼저축은행과 3년 총액 10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자격정지 1년이 끝나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지만, 구단은 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오지영은 선수 생활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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